주식을 분석하기 위해 차트를 보다 보면 차트에 권리락과 배당락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게 됩니다. 권리락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와 관련이 있고 배당락은 배당금과 관련이 있는 용어인데요. 이번에는 권리락과 배당락의 뜻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리락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할 때 투자자가 증자의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5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증자를 통한 신주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때 6일이 권리락이 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를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신주 발행 주식 수와 예정발행가 등을 포함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이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나 주식시장의 경우 3일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3일 전인 2월 7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다음 날인 2월 8일에 권리락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신주배정기준일이 2월 10일인 것을 보고 2월 10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권리락이 발생한 2월 8일에 주식을 매수해도 신주배정은 받지 못합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이는 유상증자의 원리를 살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 심리적으로 해당 기업 주식의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유통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거래가 활성화되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권리락 후의 주가의 방향은 결국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유상증자의 목적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를 위한 증자의 경우에는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겠으나 부채 상환 등을 위한 증자의 경우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배당락
기업은 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이익 일부를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환원합니다. 이를 배당이라고 하는데 모든 기업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1년 동안의 회사 경영을 통해 결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당을 진행하지만 요즘은 분기별로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업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데, 주주들이 주식을 사고팔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일정 기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배당이 결정되면 기업은 공시를 합니다. 공시 내용에는 배당기준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짜는 배당기준일 하루 전날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12월 연말에 결산을 하는 회사들의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의 전날(평일 기준)이므로 12월 29일이 되고 따라서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 권리락과 마찬가지로 공시에 있는 배당기준일인 12월 31일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배당락일인 12월 29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권리는 받지 못합니다.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의 전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 왜 배당락일이 12월 29일일까요? 한 해의 마지막 하루인 12월 31일은 거래소가 휴장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인 기업의 경우 12월 29일이 배당락일이 되는 것입니다. 배당은 현금 배당이 대부분이지만 현물 즉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현물 배당이라고 하는데 현물 배당을 하는 경우 주가는 일반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금 배당의 경우에 주식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자율에 따라 보통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배당락일 전에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이미 확보했으니 그다음 날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매도한 금액으로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식을 팔게 되고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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