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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

주식거래 세금과 배당금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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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소득세가 매겨지듯 주식을 거래할 때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수수료도 필요합니다. 한편 주식은 대게 주가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을 위한 거래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주식거래와 관련한 세금과 배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거래 세금과 배당금 뜻

주식거래 세금

주식을 매수하면 실현손익 부분에 바로 마이너스 금액이 찍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을 10,000원에 샀고 현재 가격이 그대로 10,000원임에도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수료 때문인데요. 주식을 거래하자마자 바로 수수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주식을 거래할 때에 내게 되는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과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합니다. 매수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0.08%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와 0.15% 만큼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총 0.2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코스피 시장에 해당되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할 때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자체가 0.23%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증권거래세는 동일해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새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매년 전체 농어촌특별세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주식 시장 거래로부터 조달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는 2021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0.25%였던 증권거래세율이 2021년에는 0.23%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인 올해부터는 증권거래세가 0.2%까지 인하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일반적인 주식 거래를 할 때에는 증권거래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한 종목을 10억 원어치 보유하거나 코스피 주식의 1% 이상, 코스닥 주식의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간 한 종목으로 인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배당금

주식의 시세 차익이 아닌 주식 배당금을 목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경우 기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상장 기업이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기업들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은 각 기업의 배당성향에 따라 지급됩니다. 한 기업이 한 해동안 10억 원의 이익을 냈을 때 투자자들에게 5억 원을 배당했다면 이 기업의 배당성향은 50%가 됩니다. 현재 기업의 이익이 작아 배당금이 적다고 할지라도 배당성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회사의 실적이 좋아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후에 배당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5년 간 배당성향이 증가한 기업들에는 한국앤컴퍼니, 아이센스, JB금융지주, 뷰웍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서도 배당성향을 높이고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준 기업은 남은 이익금으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 분야에 사용합니다. 배당 성향이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고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대주주 역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에는 대주주에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회사가 순수한 감사의 마음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인지, 대주주의 개인 자금을 만들기 위해 배당을 하는 것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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